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을 이해하고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에 관한 지식과 태도와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학생, 교직원의
응급 상황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함.
교육대학원 입학 후 실시한 교육만 인정되며, 소속학교(기관)의 내부결재 문서 등(시행계획, 시행결과, 참석명부 포함)으로 증빙 가능
기관명 | 이수 인정 프로그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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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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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3시간 이상의 교육으로,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내용이 포함됨. |
구분 | 사범대학생 | 교육대학원생 | 일반대학 교직과정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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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출처 |
각 학과 |
교육대학원 행정실 |
교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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