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증 취득 필수 이수 사항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목적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을 이해하고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에 관한 지식과 태도와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학생, 교직원의 

응급 상황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함.

이수 요건
  • 실습교육 2시간 포함 최소 3시간 이상 교육
  • 재학 중 2회(휴학 중 이수 불가)
이수 방법
  • 1회 이수 후 1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이수할 것을 권장함.
  • 교육대학원생 중 교원(기간제교사 포함), 산학겸임교사, 강사, 직원 등 소속학교(또는 교육청, 교육청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할 경우 외부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으로 인정

교육대학원 입학 후 실시한 교육만 인정되며, 소속학교(기관)의 내부결재 문서 등(시행계획, 시행결과, 참석명부 포함)으로 증빙 가능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의 외부기관 개별 교육 대체 인정
  • 교내외 단체 개설 교육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은 학교에서 지정한 외부 기관(대한적십자사)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당해학기 정해진 기한 이전까지 이수증을 제출하면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 실습 비용은 이수자 본인 부담.
    • 지정된 곳 이외의 기관에서 발급받은 이수증은 인정되지 않음.
    • 외부기관 개별 교육 이수증: 1학기 3.1 이후, 2학기 9.1 이후 발급본에 한해 인정함.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시기를 보여주는 표
기관명 이수 인정 프로그램 비고
대한적십자사
  • 정규 프로그램
    •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AED의 사용(4시간)
    • [교직원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AED의 사용(3~4시간)
    • [응급처치 일반과정] 심폐소생술 전과정, 상처 및 골절처치, 갑작스런 질병(8시간)

모두 3시간 이상의 교육으로,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내용이 포함됨.

  • 외부 기관 이수증 제출처
  •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시기를 보여주는 표
    구분 사범대학생 교육대학원생 일반대학 교직과정생
    서류 제출처

    각 학과

    교육대학원 행정실

    교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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