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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교육실습 FAQ

  • 작성일 : 2019-04-18
  • 조회수 : 1702
  • 작성자 : 교직부

   

    ■  교육실습


   Q. 유레카에서 교육실습을 실습으로 신청 했다가 미실습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A: 교육실습 변경원 제출 기간 내에 변경원을 제출하면 ‘미실습’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교직부 홈페이지에서 교육실습 변경원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학과장 사인을 받고 교직부로 제출하면 됩니다. 변경원 제출 기간 이후에는 변경이 어려우므로 기간 중 제출 바랍니다.

  ※ 만약 교환학생 등과 같은 이유로 교직부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학과 사무실을 통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Q. 교육실습을 나가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A. 교육실습은 실습 해당 학기에 7학기 이상인 등록생부터 실습 가능합니다.

  ※ 단, 학과별로 교육실습 이전에 전공이수학점 이수완료 등의 교육실습 조건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 학과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2학기에도 교육실습이 가능한가요?

A. 2학기 교육실습은 교환학생, 휴학 등의 사유로 1학기 실습이 불가능하거나 조기졸업, 복수전공 등의 사유로 2학기에 실습을 해야만 하는 경우의 학생만 가능합니다.


   Q. 교육실습 학교 배정은 어떻게 되나요?

A. 교육실습 학교 배정은 단체학교 배정에 신청하거나 개별적으로 학교를 섭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체학교 배정 신청 시, 교직부에서 섭외한 단체학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유레카 통합행정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전에 교직부 홈페이지 및 학과(사범대학), 단과대학(일반대학교직과정) 게시판과 SMS 문자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Q. 교육실습 학교 개별섭외는 어떻게 하나요?

A.

1. 대상자 신청

   (1학기) 「마이유레카→교직→교육실습대상자 확인」

   (2학기) 「'교육실습대상자 신청서' 작성→교직부 방문 제출 신청」


2. 개별섭외 신청 : 「마이유레카→교직→교육실습 개별섭외 신청」

 ※ 자세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학생 : 마이유레카→교직→교육실습 개별섭외 신청

  ② 교직부 : 실습학교 적격 여부 판단 후, 승인/미승인

  ③ 학생 : 승인요청서 출력→'승인요청서(공문)' 및 '교육실습지도 승낙서' 실습학교 제출

  ④ 실습교 : '교육실습지도 승낙서' 교직부 제출→섭외 완료

  ⑤ 학생 : 마이유레카→교직→교육실습신청결과조회→실습학교 최종 확인


 

   Q. 교직복수전공을 할 경우 교육실습은 어떻게 하나요?

A. 교육실습은 제1전공과 복수전공의 자격종별이 동일한 경우에 제1전공의 표시과목으로 1번만 이수하면 됩니다. 자격종별이 다른 경우에는 제1전공과 복수전공, 2번의 교육 실습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예) 중등 영어교육전공자가 상담을 복수전공할 경우 자격종별이 다르므로 교육실습은 2번 이수해야 합니다.

 예) 중등 영어교육전공자가 중등 사회과목을 복수전공할 경우 자격종별이 같으므로 제1전공으로 1번만 이수하면 됩니다.

 ※ 교직복수전공 교육실습 면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교직부로 문의 바랍니다.

 

   Q. 자격종별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A. 본교의 교원자격종별은 중등, 유치원, 초등, 특수, 사서, 전문상담, 영양, 보건으로 구분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