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증 취득 필수 이수 사항

교직적성·인성검사

목적
심폐소생술
교직적성·인성검사

교직적성과 인성을 판단하는 검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지도하고 보완하며 올바른 인성과 교직적성을 갖춘 예비교사를 양성

관련 지침 : 교원자격검정 편람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관련 규정에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내용을 포함하거나 실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관련 규정 혹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검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과정에서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온라인으로 운영 시, 관리자 감독 하에 컴퓨터 실습실 등을 활용하여 본인 응시 확인)

  1. 검사 영역에 따른 문항*, Cut-off 기준 등
  2. 부적격 판정을 받은자에 대한 조치 계획 등
이수 요건
  • 교원양성과정생 전원 교직적성·인성검사I, 교직적성·인성검사II 교과목 필수 이수
  • 학점 및 성적: 0학점, P/F
이수 요건
  • 교직 적성·인성검사 과목을 수강 신청한 학기에 검사 응시 → 성적부여
  • 불합격 시 다음 학기에 재응시 가능
  •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는 다음 2단계 절차를 거쳐 이수
    • 1단계: 보충교육 후 재시험(합격 시 이수 / 불합격 시 2단계 추가 지도)
    • 2단계: 특별 보충 프로그램의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