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증 취득 필수 이수 사항

성인지 교육

목적
성인지 교육
성인지 교육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을 함양하고, 교육현장에서 학생 지도 방법 및 교육 내용에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 가정‧학교(대학 포함)‧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
  • 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 지도 방법 및 교육
  •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 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 교육
이수 대상
  • 이수 횟수
    • 3년 이하 교원양성과정 이수자 2회 이상 이수 :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 3년 초과 교원양성과정 이수자 4회 이상 이수 : 사범대학(편입생 포함)

      등록한 재학생에 한하여 수강 가능(휴학생 및 교환학생은 이수 불가)

  • 입학년도별 기준
성인지 교육 입학년도별 기준를 보여주는 표
구분 횟수
사범대학 2021학년도 이후 입학생 4회
2020학년도 이하 입학생 중 졸업까지 2021학년도 2학기 포함 정규등록 학기가 2학기 이상 남은 재학생 2회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2021학년도 이후 입학생 2회
2020학년도 이하 입학생 중 2020학년도 2학기 말 기준 1학기, 2학기 이수자
2020학년도 이전 입학생 중 2020학년도 2학기 말 기준 3학기 이상 이수자 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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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 방법
  • 이수 방식 : 교육 이수 및 퀴즈 시험
  • 이수 기간 : 매학기 개설 및 학기 중 상시 오픈
유의사항
  • 성인지 교육은 연 1회 이수를 원칙으로 함.(단, 사범대학 편입생은 매 학기)

    단, 교환학생 또는 휴학 등의 사유로 부득이한 경우, 교직부에 사전 허가를 얻어 예외적으로 가능

  • 1학기 이수자는 2학기 이수가 불가하며, 다음 학년도에 이수 가능하여야 함.
  • 휴학생과 교환학생은 수강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