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봉사

교육봉사활동

교육봉사활동 개요

교육봉사활동

예비 교원이 가진 재능을 활용하여 유·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으로서, 재학 중 교육봉사 과목 수강 및 학점 이수 조건에 맞추어 총 60시간(30시간 당 1학점)을 실시



목적
  • 교육과 관련된 각종 봉사활동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 실천함으로써, 예비 교원으로서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적 사명감을 함양시킴. 
  • 본격적인 교육실습과 별도로 교육 현장을 사전에 경험하게 함으로써, 교사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분야와 특성의 전문적 역량에 대해 경험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교육봉사의이론과실제」 교과목
  • 학점 및 성적: 2학점, S/U
  • 총 60시간의 교육봉사활동(휴학 중 봉사 불가)을 이수 후 또는 이수 완료 예정 학기에 교과목 「교육봉사의이론과실제」를 수강 신청함.
  • 본교에서 지정한 서식에 총 60시간 교육봉사활동 내용을 작성 및 소속 제출처에 제출하며, 봉사활동 확인 후 학점을 인정 받음.
    • 사범대학 : 전공기초(36937), 사범대학 학과별로 개설
    • 일반대학 교직과정: 비사범계 교직과목(37006)으로 개설
심의 담당자 및 서류제출처를을 보여주는 표
구분 사범대학생 교육대학원생 일반대학 교직과정생
심의 담당자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 교육대학원 부원장 교직부장
서류 제출처 각 학과 교육대학원 행정실 교직부
심의 및 성적 부여 각 학과 교육대학원 교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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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 기관 섭외 및 승인

본교 교육봉사 가능 기관

전국 시·도교육청의 유·초·중고등학교와 본교 교원양성위원회 승인 비영리 기관 8개 기관

이화여자대학교 종합사회복지관,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이대복지어린이집, 서대문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산종합사회복지관, 강서도서관, 송파도서관, 영등포평생학습관

  • 사범대학 학과별 교육봉사 가능 인정 기관
    학과에 따라 위의 비영리기관 인정 여부가 다르므로, 교육봉사 시작 전에 반드시 소속 학과에서 교육봉사기관 적격 여부 심의를 받아야 함.
심의 담당자 및 서류제출처를을 보여주는 표
학과 전국 시도교육청의 유·초·중등학교 본교 교원양성위원회 승인 비영리 기관
교육학과, 교육공학과, 사회과교육과, 과학교육과 가능 가능
영어교육과, 국어교육과 가능 초등학생 이상 대상 기관만 가능
(유아 대상 기관 제외 : 「이대복지어린이집」 제외)
수학교육과 가능 불가
유아교육과 가능(유치원만) 불가
초등교육과 가능(초등학교만) 불가
특수교육과 가능 본교 산하 사회복지시설만 가능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관·평생학습관 」 제외)
교육대학원 가능 가능
일반대학 교직과정 가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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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중고등학교 교육봉사 섭외 및 승인 절차
  • 본교생 교육봉사 수요 요청이 많은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직부에서 교육봉사활동 봉사자 수요조사 진행
  • 수요조사 공문에 회신한 학교를 명단으로 하여 교직부 홈페이지에 교육 봉사자 모집 공지
  • 학생들은 교직부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교육봉사자 모집에 신청 또는 개별적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등의 교육기관을 섭외함.
비영리 기관 교육봉사 섭외 및 승인 절차

아래의 비영리기관 교육봉사자 추가 제출서류 ①과 ②를 심의 담당자(제출처)에게/에 제출 ⟶ [심의 결과] 승인 ⟶ 해당 기관 교육봉사 가능

  • 비영리기관 교육봉사자 추가 제출 서류 [교육봉사활동 자율선택 신청서]
    1. 교육봉사활동 자율선택신청서(교육봉사활동 자율선택 봉사활동 계획서 포함)
    2. 비영리기관(본교 사회복지관 산하 6개 기관) 적격 판정을 위한 자료 - 교직부에서 일괄 수령 가능

심의 담당자 및 제출처

심의 담당자 및 서류제출처를을 보여주는 표
구분 사범대학생 교육대학원생 일반대학 교직과정생
심의 담당자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 교육대학원 부원장 교직부장
서류 제출처 각 학과 교육대학원 행정실 교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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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활동

교육봉사활동의 내용

교육봉사 시행 내용은, 반드시 교육현장에서 교육적 재능을 활용하여 학생에게 직접 교육하는 봉사로 기재되어야 함. 즉, 일반적인 봉사 또는 직접적인 교육활동이 아닌 활동은 교육봉사로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할 것.

교육봉사활동 인정 가능 예시

학습부진아 개별 지도, 진로/진학 및 학업 상담 지도, 기초 연산 교수-학습 등 학생에게 직접 교수·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는 봉사 (봉사 내용에 ‘지도’ 단어가 포함되어야 함)


교육봉사활동 인정 불가 예시

자율학습감독, 급식 지도, 도서 정리, 시험지 채점, 아동 안전도우미, 교재 제작, 등하교 지도 등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학생을 직접 대상하지 않는 않는 봉사

교육봉사활동 시간
  • 1일 최대 8시간까지만 봉사 가능. (단, 1일 8시간 연속 봉사는 현실적으로 불가하며, 쉬는 시간 및 점심 시간을 반드시 기재할 것)
  • 각 회당 봉사 시간을 계산할 때 1차시를 1시간으로 계산하지 않도록 유의함. 1차시의 시간은 초등학교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임.
  • 교육봉사 활동 시의 이동 시간, 사전 교육 및 준비 시간, 휴게 시간을 제외한 (학생을 직접 지도하는)순수 교육봉사 시간만 인정
유의사항
  • 교육봉사는 무급이 원칙. 다만, 봉사기관이 실비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내 교통비와 점심식대(1일 4시간 이상일 경우) 등으로 예외적으로 10,000원/일 내외의 금액을 받을 수 있음.
  • 봉사기관의 일정 및 학기 운영 계획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교육봉사를 신청 후, 취소 불가
교육봉사활동 인정
  1. STEP 1

    교육봉사 신청
  2. STEP 2

    교육봉사계획서 승인
  3. STEP 3

    교육봉사 진행
  4. STEP 4

    교육봉사 완료
    (누계 60시간)
  5. STEP 5

    수강신청 및 서류제출

교육봉사활동 기록은 반드시 본교에서 지정된 서식을 사용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