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실습

평생교육실습

평생교육사(2급) 이수 조건
  • 이수신청 :별도 신청절차 없이 평생교육실습 신청으로 대체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 졸업예정학기 말에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평생교육사(2급) 이수 조건을 보여주는 표
2008학년도 입학생까지 2009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
  • 평생교육관련 교과목 20학점 이상 이수(2학점/10과목 이상)
  • 필수 : 8과목 / 14학점 이상 포함(평생교육실습 포함)
  • 30학점 이상 이수 (3학점 체계)
  • 필수 : 15학점
  • 선택 : 15학점
    • 평생교육 실천영역 (총 8과목)에서 1과목 이상 포함
    • 평생교육 방법영역 (총 13과목)에서 1과목 이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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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관련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B-) 이상이어야 함

평생교육실습 과목은 평생교육 필수과목을 모두 이수한 이후에 수강신청이 가능함

  1. 대상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
  2. 적용시기 : 2014학년도 2학기부터
  3. 필수과목 :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필수)
  • 이수학점
    • 2008학년도 입학생까지 : 학점 없음, 성적 P/ F, 3주간 실시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 : 3학점, 4주간 실시
  • 실습시기 : 3학년 2학기, 4학년 1학기 중 방학기간에 실시
  • 신청방법 : 수강신청 기간 중에 평생교육실습을 수강신청하고, 실습지도비를 납부함.(문의 : 교직부)
  • 신청기관 : 평생교육실습 인정기관에서 실시
평생교육실습 인정기관
  •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 실업계고등학교·산업체부설학교·실업계각종학교·고등기술학교·고등공민학교 및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 수강생을 일시에 5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학원(독서실을 제외한다) 또는 훈련원
  • 연간 교육인원이 500명 이상인 법인 또는 사회단체 부설 연수기관
  • 청소년·유아 및 주민 등의 교육·훈련·연수·선도·복지 및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법인·사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