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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교육봉사 FAQ

  • 작성일 : 2019-04-18
  • 조회수 : 3140
  • 작성자 : 교직부


  ■  교육봉사


   Q. 교육봉사로 인정되는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교육봉사 활동은 반드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인 교육지도 활동이어야 합니다.

       유·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시행되는 순수 교육 목적의 무보수 교육활동만 교육봉사로

      인정합니다.

     다만, 봉사기관이 실비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내 교통비와 점심식대(1일 4시간 이상일 경우)

     등으로 예외적으로 10,000원/일 내외의 금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2021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예) 교과목 학습지도, 진로 및 진학, 학습·학교생활에 대한 멘토링, 기초학력향상 프로그램지도, 중학교 방과후

              교실지도, 초등학교 돌봄교실 지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활동 내용 역시 단순 업무보조 등이 아닌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 활동

        인정합니다.

 

   Q. 교육봉사로 인정되지 않는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고등학교에서 봉사한다고 해도 급식지도, 야간자율학습 감독, 도서관 장서 정리, 교재 제작,

       교사 업무 보조 등 학생을 상대로 하는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활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 교직부에서 섭외한 교육봉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매 학기가 시작되기 전, 교직부 홈페이지에 교육봉사 신청 가능한 학교와 주소, 과목이 게시됩니다.

       그 중 원하는 활동을 선택하여 교육봉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두 개 이상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이전에

       SMS등으로 신청안내가 되고 있으며, 그 이후에도 상시로 교직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교육봉사 신청

       안내가 게시되니 수시로 확인하기 바랍니다.

 

   Q. 자신의 전공과목을 가르치는 교육봉사만 인정되나요?

    A. 본인의 전공과목이 아니더라도 교육봉사 조건과 일치하면 과목에 상관없이 교육봉사로 인정됩니다.

       예) 수학교육과 전공학생이 초등학교 돌봄교실 지도 가능

       ※그러나 가능하면 교육봉사도 예비교사로서의 자질을 연마하는 활동이므로 본인의 전공 과목으로

         교육봉사 할 것을 권장합니다.

 

   Q. ‘교육봉사의 이론과 실제(2학점)’ 과목의 성적은 어떻게 산출되나요?

    A. 60시간의 교육봉사활동을 마쳤거나 마치기로 예정된 학기에 [교육봉사의 이론과 실제] 교과목을 수강

       신청한 후 서류 제출기간에 교육봉사서류를 제출합니다. 사범대는 학과별 분반을 반드시 확인하고,

       비사대생은 비사대 교과목으로 수강신청합니다. 서류 제출기간은 사범대, 교직부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수강 신청한 학생들에게 SMS로 안내되니 기간에 맞춰 제출 부탁드립니다. 제출된 교육봉사서류

     는 심사하여 학기말에 S / U로 산출됩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학생은 U 성적을 받게 됩니다.

      서류를 제출하였어도 교육봉사시간이 부족하거나 교육봉사 인정기준에 맞지 않는 활동의 경우

     는 U 성적이 부과되니, 차후 재수강하여 S성적을 받아야 합니다.

 

   Q. 제출해야 할 교육봉사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A. 교육봉사 제출서류는 입학년도(일반대학교직과정생은 선발년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① 2017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경우(6)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교육봉사활동 일지, 교육봉사활동 자기평가,

    교육봉사활동 보고서, 사회봉사활동 인증서(교직관련제출용)


       ② 2018학년도 이후 입학생의 경우(4) --> 새 서식(2018 통용서식) 적용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교육봉사활동 평가서,

 사회봉사활동 인증(교직관련제출용)


        ※ 사회봉사활동 인증서를 제외한 모든 서식은 각 양성기관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는 것을 활용하고,

           사회봉사 활동 인증서는 학교 포털 THE 포트폴리오에서 출력하여 제출합니다.

        ※ 사회봉사활동 인증서(교직관련제출용) : 사회봉사활동 내역이 없더라도 전원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봉사

            와 사회봉사 간 중복된 실적이 있는지 확인한 후, 이중 활용의 부정이 없을 경우에만 성적이 부여됩니다.

 

   Q. 교직부를 통하지 않고 개별섭외한 학교에서의 교육봉사도 인정되나요?

    A. 교직부를 통하지 않고, 개별섭외한 경우라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시행되는 학생

         대면활동인 경우에는 교육봉사로 인정됩니다.

       ※ , 학교에서의 교육봉사만 인정되며,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교육봉사는 학생 대면 활동이어도

          인정지 않습니다.

       ※ 서울시동행프로젝트, 이화봉사단 등의 단체에서 봉사 전 진행되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은 교육봉사 시간

          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휴학기간 중에 교육봉사활동을 해도 인정이 되나요?

    A. 휴학기간 중의 교육봉사활동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등록한 학기에 교육봉사활동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