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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성인지교육 FAQ

  • 작성일 : 2021-11-16
  • 조회수 : 717
  • 작성자 : 교직부

  성인지 교육

 

Q. 성인지 교육은 무엇인가요?

 A.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에 따라(2021.02.09.)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4(사범대학생) 또는 2(교육대학원생, 일반대학 교직과정생)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학교(대학 포함)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

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 지도 방법 및 교육 내용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 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

 

 Q. 성인지 교육 이수 대상은 누구인가요?

 A. 성인지 교육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2021학년도 입학자(선발자)부터 재학 중 연 1회 이상씩 총 4회 이상 이수해야 하며, 자세한 교육 이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학년도 입학자(선발자)부터>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을 이수한 사람: 2회 이상

3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사범대, 일반대 교육과 등)을 이수한 사람: 4회 이상

 

<기존 재학생 및 복학생>

2021.02.09.자 기준으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 까지 2학기를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에게 적용(남은 교원양성과정에 따라 산정)

세부적인 성인지 교육 이수 방법 안내는 매 학기초 교직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성인지 교육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성인지 교육은 따로 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교원양성과정에 있는 학생들의 사이버캠퍼스>비교과과정에서 매학기 개설되며, 본인이 이수해야 하는 횟수 및 시기에 따라 학기중 사이버캠퍼스상에서 이수하시면 됩니다.

 

Q. 휴학기간 중에 성인지 교육을 이수할 수 없나요?

A. 휴학기간 동안에는 성인지 교육 이수가 불가능하며, 이수하였더라도 성적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복학등에 의하여 연1회 이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 예외 처리되며, 학기초 교직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면 이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나요?

 A. “비교과과정>수료확인에서 성인지 교육 이수 후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1회 이수시마다 이수증이 발급됩니다. 졸업 전까지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총 4회의 성인지 교육 이수 후 4장의 이수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Q. 본교 다른 성인지 예방 프로그램 이수를 했어도 성인지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A. 교직부가 시행하는 성인지 예방 교육은 예비 교원을 위한 성인지 교육으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학생 지도 및 교육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성인지 예방 교육을 이수하였어도,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교직부가 시행하는 성인지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