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교육] 2024학년도 2학기 성인지 교육 1~4 이수 안내
2024학년도 2학기「성인지 교육 1~4」시행 안내
1. 근거: 교원자격검정령 일부 개정령(대통령령 제34134호, 공포 및 시행 2021.02.09.)
2. 이수 대상
가. 3년 이하 교원양성과정(교직과정, 교육대학원) 이수자: 2회 이상 이수
나. 3년 초과 교원양성과정(사범대학) 이수자: 4회 이상 이수
3. 이수 방법 (대면 교육 1차시 + 사이버캠퍼스 교육 3차시)
가. 대면 교육
1) 이수 방법: 사이버캠퍼스 > 비교과과정 > 2024-2 예비 교원 성인지 교육 1/2/3/4 > 대면 교육 신청
2) 대면 교육 일정 (Zoom 교육도 대면 교육에 포함됨)
가) 9. 23.(월) 17:00-18:00 [교육관 B동 BB153호]
나) 9. 24.(화) 17:00-18:00 [교육관 B동 BB153호]
다) 9. 25.(수) 18:30-19:30 [Zoom]
라) 9. 26.(목) 15:30-16:30 [교육관 B동 BB153호]
마) 9. 27.(금) 18:30-19:30 [Zoom]
3) 신청 기간: 2024. 9. 13.(금) 10:00 ~ 9. 20.(금) 12:00
4) 유의사항: 대면 교육 이수자에 한해 사이버캠퍼스 교육 이수 가능
나. 사이버캠퍼스 교육
1) 이수 장소: 사이버캠퍼스 > 비교과과정 > 2024학년도 예비 교원 성인지 교육 1/2/3/4(2학기)
2) 이수 방법: 동영상 교육 이수 및 퀴즈 시험
3) 이수 기간: 2024. 10. 1.(화) ~ 11. 15.(금)
세부 이수 방법 안내는 첨부파일 '(공지)2024학년도 2학기 성인지 교육 1~4 시행 안내' 참고
4. 유의사항
성인지 교육은 교육부지침상 연 1회 이수 원칙.
2025년 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연속학기 이수 및 한학기 동시이수가 허용됨.
가. 한학기 동시이수자의 경우 각 과정의 대면 교육 및 사이버캠퍼스 교육 모두 수강하여야 이수 완료.
(예시: 성인지교육1,2 동시이수자의 경우 대면 교육 2회, 사이버캠퍼스 교육 2회 수강 필요)
나. 2024-2학기 성인지 교육 완료 후 2025년 2월 미졸업시 아래와 같이 무효 처리됨.
1) 2024-1학기 이수자(연속학기 이수자): 2024-2학기 교육 무효
2) 2024-2학기 2회 이상 이수자(한학기 동시이수자): 2024-2학기 이수완료 교육 중 1회만 이수 인정
3) 2024-1학기 이수 후 2024-2학기 2회 이상 이수자: 2024-2학기 교육 모두 무효
(예시: 2025년 2월 졸업예정자 중 2024-1학기 성인지 교육 이수자가 2024-2학기 성인지 교육을 2회 이상 이수하고 2025년 2월에 졸업하지 않는 경우 2024-2학기 교육 모두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