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학년 2학기까지 | 4학년 1학기까지 |
|---|---|
|
|
|
|
|
|

| 실습구분 | 실습대상 | 비고 |
|---|---|---|
| 1학기 실습(4-5월) |
1. 사범대학: 중등, 초등교육, 유아교육, 특수교육 2. 비사대 교직과정생 |
- |
| 2학기 실습 |
1. 2025학년도 2월 졸업/유예/수료예정자 중 사범대,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로 가) 2024학년도 1학기 교환학생, 휴학 등의 사유로 1학기 실습 미이수자 나) 2025학년도 2월 조기졸업예정인 실습 예정자 2. 교원자격증 자격종별이 다른 복수전공 실습 예정자(주전공 교육실습 이수 완료자) |
9월 첫째주부터(월~금요일) 4주간 |

교육실습 기간은 실습년도의 상황에 따라 조절될 수도 있음
단체섭외가 완료된 학교 및 과목은 개별섭외 신청 불가 (단체섭외가 우선임)
「교육실습지도 승낙서」에 실습희망 학교장 직인을 받아 제출 (또는 e-mail 제출)
제출마감 및 장소: 지정일까지 교직부로 제출 (교육관 A동 203호)
유교, 특교, 초교과는 학과별 사전안내 실시함
(지각, 조퇴의 합이 3회인 경우 결근 1회로 간주)
※ 실습기간 관련 교육부 규정
| 학교현장실습을 전일제로 실시하는 경우 1학점당 2주로 하며 학교현장실습 기간 중 공휴일(개교기념일 포함)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공휴일·결근일 등을 포함하여 전체 실습일수의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초과 시 추가 실습 이수 가능하며 천재지변, 감염병 등의 상황 시에는 교육부의 안내에 따라 간접으로 운영 가능). 다만, 실습기간이 연속되지 않은 학교현장실습의 경우는 1학점 당 80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고시 제6조 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