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적성과 인성을 판단하는 검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지도하고 보완하며 올바른 인성과 교직적성을 갖춘 예비교사를 양성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관련 규정에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내용을 포함하거나 실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관련 규정 혹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검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과정에서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온라인으로 운영 시, 관리자 감독 하에 컴퓨터 실습실 등을 활용하여 본인 응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