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교원이 가진 재능을 활용하여 유·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으로서, 재학 중 교육봉사 과목 수강 및 학점 이수 조건에 맞추어 총 60시간(30시간 당 1학점)을 실시
| 구분 | 사범대학생 | 교육대학원생 | 일반대학 교직과정생 |
|---|---|---|---|
| 심의 담당자 |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 | 교육대학원 부원장 | 교직부장 |
| 서류 제출처 | 각 학과 | 교육대학원 행정실 | 교직부 |
| 심의 및 성적 부여 | 각 학과 | 교육대학원 | 교직부 |

1. 전국 시·도교육청의 유·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2. 본교 교원양성위원회 승인 기관
* 본교 인정 비영리기관 변경 가능성 있으므로 봉사 예정 학기에 공지사항 확인 요망
가. 교원양성위원회 승인 비영리 기관
- 본교 사회복지관 산하 4개 기관: 이화여자대학교 종합사회복지관, 이대복지어린이집, 서대문구가족센터(구 서대문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산종합사회복지관
※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2025년 8월 운영종료
-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관·평생학습관: 본교와 협약 맺은 특정 프로그램에 한해 인정
※ 프로그램명「 어린이 도서관학교 OO 톡톡」: 'OO'은 과목명(예: 수학 톡톡, 과학 톡톡 등)으로 매학기 개설 과목 및 진행 기관이 상이하므로 교직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나. 본교 사범대학 부설 영재교육원 「이화-서대문 영재교육센터 영재교육」프로그램
※ 2026-1학기부터 인정
소속에 따라 교육봉사 가능 기관 인정 여부가 다르므로, 교육봉사 시작 전에 반드시 서류 제출처에서 교육봉사기관 적격 여부 심의를 받아야 함.
| 학과 | 전국 시도교육청의 유·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 본교 교원양성위원회 승인 기관 |
|---|---|---|
| 교육학과, 교육공학과, 사회과교육과, 과학교육과,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
가능 | 가능 |
| 유아교육과 | 유치원만 가능 | 불가 |
| 초등교육과 | 초등학교만 가능 | 불가 |
| 특수교육과 | 가능 | 본교 산하 기관만 가능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관·평생학습관 제외) |
| 영어교육과, 국어교육과 | 가능 | 초등학생 이상 대상 기관만 가능 (이대복지어린이집 제외) |
| 수학교육과 | 초·중등학교만 가능 | 본교 사범대학 부설 영재교육원만 가능 (비영리기관 제외) |

비영리 기관 교육봉사자 추가 제출서류인 [교육봉사활동 자율선택 신청서]를 심의 담당자(제출처)에게/에 제출 ⟶ [심의 결과] 승인 ⟶ 해당 기관 교육봉사 가능
심의 담당자 및 제출처 : 교육봉사 서류제출과 동일

교육봉사 시행 내용은, 반드시 예비교원이 가진 교육적 재능을 활용하여 교육현장에서 학생에게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한 내용으로 기재되어야 함.
즉, 일반적인 봉사 또는 직접적인 교육활동이 아닌 활동은 교육봉사로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할 것.
학습부진아 개별 지도, 진로/진학 및 학업 상담 지도, 기초 연산 교수-학습 등 학생에게 직접 교수·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는 봉사
영·유아·초등·장애학생 대상 교육활동 지원, 돌봄, 놀이교육, 보조교사, 생활지도(급식지도, 등·하교지도 등)
일반적인 봉사 또는 직접적인 교육활동이 아닌 활동은 교육봉사로 인정되지 않음.
(도서 정리, 일반사무업무 보조, 학생과의 교육적 상호작용이 없는 단순 지원 업무, 중·고등학교 급식지도 및 등·하교지도 등)
STEP 1
교육봉사 신청STEP 2
교육봉사계획서 승인STEP 3
교육봉사 진행STEP 4
교육봉사 완료STEP 5
수강신청 및 서류제출교육봉사활동 기록은 반드시 본교에서 지정된 서식을 사용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