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교육봉사] 2024학년도 2학기 교육봉사활동 서류 제출 안내
2024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 교직과정생 교육봉사활동 서류 제출 안내
학기 말 서류 제출 인원 집중으로 인한 혼잡이 예상되므로, 제출 기간을 두 차례에 나누어 안내합니다.
1. 대 상 2024학년도 2학기 교육봉사활동(37006-01)과목 수강생(일반대학 교직과정) 중
구분 | 일시 | 대상 |
1차 | 2024. 9. 23(월) ~ 9. 27.(금) 9:00 ~ 17:00 | 9. 20.(금) 이전에 교육봉사 60시간 이수 완료하는 학생 |
2차 | 2024. 12. 2.(월) ~ 12. 6.(금) 9:00 ~ 17:00 | 9. 20.(금) 이후에 교육봉사 60시간 이수 완료하는 학생 |
※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2. 장 소
교직부(교육관 A동 203호) 방문제출
3. 제출 서식 및 점검 내용
제출 서식 | 점검 내용 |
[서식1]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 ◾[서식6] 교육봉사활동 자율선택 신청 서 ⇛ 비영리기관 교육봉사자에 한함 |
[서식6] 교육봉사활동 자율선택 신청서 | |
[서식2]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 ◾총 봉사 시간이 60시간 이상 ◾기관장 직인 날인(원본) ◾다수 봉사 기관일 경우, 봉사 기관별 작성 |
[서식3] 교육봉사활동 평가서 | ◾[서식2]교육봉사활동 확인서의 총 봉사 기관수와 총 봉사시간 내용과 일치 여부 확인 |
사회봉사활동인증서(교직제출용) | ◾‘사회봉사활동인증서(교직제출용)’ 함께 제출 |
4. 제출 서식 다운로드
제출 서식 | 다운로드 장소 |
교육봉사활동 [서식1]~[서식6] | ◾교직부 홈페이지(https://teaching.ewha.ac.kr/) → 교육봉사 → 교육봉사 서식 → 교육봉사활동 서식 다운로드, 교육봉사활동 자율선택 신청서 다운로드 |
사회봉사활동인증서 (교직제출용) | ◾THE포트폴리오 → THE학습 → 비교과관리 → 사회봉사인증 → 「교직제출용」 |
[서식 6] 교육봉사활동 자율선택 신청서
❍ 비영리기관 교육봉사자 추가 제출 서류: 교육봉사활동 자율선택 신청서(교육봉사활동 자율선택 봉사활동 계획서 포함)
❍ 비영리기관 교육봉사 절차
[서식1], [서식6] 심의 담당자(제출처) 제출 ⟶ [심의 결과] 승인 ⟶ 해당 기관 교육봉사 가능
[심의 담당자 및 제출처]
일반대학 교직과정생 | 교육대학원생 | 사범대학생 | |
심의 담당자 | 교직부장 | 교육대학원 부원장 |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 |
서류 제출처 | 교직부 | 교육대학원 행정실 | 각 학과 |
※ 사범대학생은 학과에 따라 위의 교육봉사 비영리 기관 인정 여부가 다르므로,교육봉사 시작 전에 반드시 소속 학과에서 교육봉사기관 적격 여부 심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5. 유의사항
가. 교육봉사활동 관련 서식은 반드시 교직부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서식을 사용해야 함.
나. 각 회당 봉사 시간을 계산할 때 1차시를 1시간으로 계산하지 않음. 예) 중학교에서 2차시 봉사: 45분*2차시=봉사 시간 90분, *2시간(120분) 아님.
다. 교육봉사 활동 시의 이동시간, 사전교육 및 준비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한 순수 교육봉사 시간만을 인정함.
라. 1일 최대 8시간까지만 봉사 가능(휴게시간 제외) ※ 8시간 연속 봉사 인정 불가예) 9:00~17:00 봉사 인정 불가: 점심시간, 휴게시간 등을 제외하고 봉사 내역을 기재함.
마. 수정 사항 확인
(1) 수정테이프/수정펜 사용이 불가하며, 반드시 두줄 긋고 수정 후 날인해야 함.
(예) 개인정보부분 수정-수정 후 학생 날인 / 교육봉사내용(일자,시간,시간 총계)수정 -수정 후 봉사기관담당자 날인
(2) 봉사 날짜 및 시간 수정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예) 교육봉사확인서에 날짜 및 시간이 잘못된 경우, 해당 봉사기관에 재방문하여 확인서를 다시 받아와야 하므로,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교육봉사활동 실적과 사회봉사활동 실적 이중 활용불가
(1) 교육봉사 60시간 이수한 것은 ‘교육봉사활동’ 교과목에만 인정됨.
(2)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수강 시에 관련 서류 일체와 함께 반드시 본교‘THE포트폴리오’에서 ‘사회봉사활동인증서(교직관련제출용)’를 개별 출력하여 제출해야 함.
(3) 사회봉사활동 내역이 없는 경우도 ‘내용없음(해당없음)’ 표시된 ‘사회봉사활동인증서(교직관련제출용)’를 출력하여 교육봉사활동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함.
사. 최종 봉사활동 확인 시 휴게시간을 봉사 시간으로 산정, 봉사활동 인정 불가 건 기재 등으로 교육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60시간보다 여유 있게 봉사하는 것을 권장
아. 교육실습 수강 이전 학기까지 60시간 이상 이수 권장
※ 제출 서류 검토 과정 중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완하여 다시 방문하셔야 합니다.
서류 제출 전, 위 점검 사항에 대하여 꼼꼼히 점검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