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교육봉사]2026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 교직과정생 교육봉사활동 서류 제출 안내
2026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 교직과정생 교육봉사활동 서류 제출 안내
학기 말 서류 제출 인원 집중으로 인한 혼잡이 예상되므로, 제출 기간을 두 차례에 나누어 안내합니다.
1. 대상 : 2026학년도 2학기 교육봉사활동(학수번호: 37006-01)과목 수강생(일반대학 교직과정)
| 구분 | 일시 | 대상 |
| 1차 | 2026. 10. 12(월) ~ 10. 16.(금) 9:00 ~ 17:00 | 10. 16.(금)까지 교육봉사 60시간 이수 완료하는 학생 |
| 2차 | 2026. 11. 23.(월) ~ 11. 27.(금) 9:00 ~ 17:00 | 10. 16.(금) 이후에 교육봉사 60시간 이수 완료하는 학생 |
※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2. 장소 : 교직부(교육관 A동 203호) 방문제출
3. 제출 서식 및 점검 내용
| 제출 서식 | 점검 내용 |
[서식1]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 |
[서식4] 교육봉사활동 자율선택 신청서 | ◾ 비영리기관 교육봉사자에 한함 |
[서식2]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 ◾총 봉사 시간이 60시간 이상 ◾기관장 직인 날인(원본) ◾다수 봉사 기관일 경우, 봉사 기관별 작성 |
[서식3] 교육봉사활동 평가서 | ◾[서식2]교육봉사활동 확인서의 총 봉사 기관수와 총 봉사시간 내용과 일치 여부 확인 |
| 사회봉사활동인증서(교직제출용) | ◾교육봉사활동 교과목으로 인정받을 봉사 내역이 사회봉사로 중복 인정되지 않았는지 확인 (봉사 내역이 사회봉사활동인증서와 중복될 경우 교육봉사활동 인정 불가) ◾사회봉사활동 내역이 없는 경우도 '내용없음(해당없음)' 표시된 '사회봉사활동인증서(교직제출용)'를 출력하여 제출 |
※ 비영리기관 교육봉사자 추가 제출 서류: [서식4] 교육봉사활동 자율선택 신청서(교육봉사활동 자율선택 봉사활동 계획서 포함)
4. 제출 서식 다운로드
| 제출 서식 | 다운로드 장소 |
교육봉사활동 [서식1] ~ [서식4] | ◾교직부 홈페이지(https://teaching.ewha.ac.kr/) → 교육봉사 → 교육봉사 서식 → 「교육봉사활동 서식」 다운로드, 「교육봉사활동 자율선택 신청서」 다운로드 |
사회봉사활동인증서 (교직제출용) | ◾이화포탈 → E-벗 → 미래설계 → 비교과활동 → 사회봉사인증 → 「교직제출용」 |
5. 심의 담당자 및 제출처
| 일반대학 교직과정생 | 교육대학원생 | 사범대학생 | |
| 심의 담당자 | 교직부장 | 교육대학원 부원장 |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 |
| 서류 제출처 | 교직부 | 교육대학원 행정실 | 각 학과 |
6. 유의사항
가. 교육봉사활동 관련 서식은 반드시 교직부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서식을 사용해야 함.
나. 각 회당 봉사 시간을 계산할 때 1차시를 1시간으로 계산하지 않음. 예) 중학교에서 2차시 봉사: 45분*2차시=봉사 시간 90분, *2시간(120분) 아님.
다. 교육봉사 활동 시의 이동시간, 사전교육 및 준비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한 순수 교육봉사 시간만을 인정함.
라. 1일 최대 8시간까지만 봉사 가능(점심시간, 휴게시간 제외)
※ 8시간 연속 봉사 인정 불가 (예) 9:00~17:00 봉사 인정 불가: 점심시간, 휴게시간 등을 제외하고 봉사 내역을 기재함.
마. 수정 사항 확인
(1) 수정테이프/수정펜 사용이 불가하며, 반드시 두줄 긋고 수정 후 날인해야 함.
(예) 개인정보부분 수정 - 수정 후 학생 날인
교육봉사시간 수정 - 수정 후 봉사기관담당자 날인
(2) 봉사 날짜 및 시간 수정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 교육봉사확인서에 날짜 및 시간이 잘못된 경우, 해당 봉사기관에 재방문하여 확인서를 다시 받아와야 하므로,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교육봉사활동 실적과 사회봉사활동 실적 이중 활용불가
(1) 교육봉사 60시간 이수한 것은 ‘교육봉사활동’ 교과목에만 인정됨.
(2)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수강 시에 관련 서류 일체와 함께 반드시 본교 ‘E-벗’에서 ‘사회봉사활동인증서(교직관련제출용)’를 개별 출력하여 제출해야 함.
(3) 사회봉사활동 내역이 없는 경우도 ‘내용없음(해당없음)’ 표시된 ‘사회봉사활동인증서(교직관련제출용)’를 출력하여 교육봉사활동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함.
사. 최종 봉사활동 확인 시 휴게시간을 봉사 시간으로 산정, 봉사활동 인정 불가 건 기재 등으로 교육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60시간보다 여유 있게 봉사하는 것을 권장
아. 교육실습 수강 이전 학기까지 60시간 이상 이수 권장
※ 제출 서류 검토 과정 중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완하여 다시 방문하셔야 합니다.
서류 제출 전, 위 점검 사항에 대하여 꼼꼼히 점검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